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이용불가 (문단 편집) == 기준 == '''청소년 이용불가'''를 결정하는 데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된다. * 나체 또는 선정적인 내용[* 청불 중상위권 이상의 수위부터는 '''모자이크 없는 성기 노출이나 고환 노출'''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헤이트풀8]] 등이 있다. 다만 이 영화일 경우 폭력성 위주의 영화. 단, 영화의 경우 성기 노출이 구체적, 지속적인 경우는 제한상영가를 받게 된다.] * 폭력적, 반사회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 청불 중에서도 수위가 센 영화일 경우 식인 장면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그린 인페르노]]. 그럴 경우 일본에서도 대부분 R18+로 지정된다.] * 범죄 행위 묘사[* 예: 뇌물 수수 등] * 사행 행위 묘사[* 예: 도박 행위 등] * 자살 또는 자해 묘사 *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나[* 특히 법원 재판이나 고소 관련.] 성인들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무자비한 모든 표현방식들. * 위험한 행위 묘사[* 예: [[기절놀이]] ] * 약물 사용[* 마약은 당연하고, 술이나 담배같은 일상적인 기호품이나 심지어 카페인, 감기약 등의 미성년자도 살 수 있는 것들도 심의 대상이다.] * 차별 또는 비하[* 예: [[인종차별]], 노인, 장애인, 직업에 대한 비하이나 차별] * 증오심 유발 또는 선동 * 매우 저속한 언어[* [[씨발]], [[좆]], [[씹]] 등의 선정성이 있는 욕설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사상[* [[역사왜곡|역사적 사실 왜곡]] 등.]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불륜]], [[매춘]], [[근친상간]], [[살인]] 등의 매우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소재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등장빈도와 미화, 표현 정도에 따라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가 나뉜다. 예를 들어 포르노 제작과 포르노 배우들을 다룬 작품들은 거의 무조건 청불을 받고 있고, 실제로 벌어진 성범죄 사건, 살인 사건, 마약 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들도 청불을 받고 있다.[* 실제 사건들은 가상의 극과는 소재의 수위가 파급을 달리 한다.] 극이라고 해도 불륜, 성매매를 다뤘다면 거의 대부분 청불을 받고 동성애도 성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청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은 국민 정서상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문제를 다뤘으나 지나치게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여 왜곡된 사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은 청불 판정 부여 대상이다.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들을 다룬 것들도 당연히 심의 대상인데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불을 받게 된다. 사상도 심의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나 평등사상을 부정하거나 인권이나 생명존중의 가치를 부정하는 작품들은 청불 이상이 확정된다. 또한 특정 계층에 대한 폭력 행위나 국가 전복 행위, GTA의 경찰학살 같은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것들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대상이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계층, 집단, 사상, 종교, 국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도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대상이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신체노출이 나와도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표현했다면, '''청소년 이용불가'''부터는 엉덩이, 가슴, 성기(노출 유무 관계 없음) 등이 성적 맥락에서 자주 강조되어 나오거나(클로즈업 등), 인물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려는 행동(섹스어필)이 자주 나온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팔, 다리, 몸 정도만 비추고 성행위와 관련된 음성, 표정, 감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노골적으로 성행위의 방법을 언급하거나 암시한다. 대놓고 바나나나 아이스크림을 야하게 먹어서 성행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암시하거나 성행위 방법과 성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섹드립|성적 발언]]이 등장하는 수준.[* 단, 너무 노골적이면 제한상영가를 받기도 한다.] 임신[* 단순히 임신 얘기만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성관계|임신을 하기 위한 과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가 문제이다.], 자위, 불륜, 피임, 포르노 등 공공장소에 말하기 민망한 성적 주제들도 가감없이 등장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서는 '''{{{#red 성기노출}}}'''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성적 맥락에서 지속적, 구체적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5세인데도 가벼운 성기노출이 허락된 영화도 있다. 대표적으로 [[남영동1985]], [[타임 패러독스(영화)|타임 패러독스]][* 일본에서는 간결한 성기 노출로 R15+ 지정.]등이 있다.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 역시 원주민의 성기 노출이 나왔는데도 15세 이용가이다. 성기 노출이 성적 맥락과 관련이 없고, 구체적,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청불에서는 성기, 여성의 유두를 포함한 전라 장면이 상징적 주제 등을 표현하기 위해 좀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여성 유두 노출의 경우에는 청불 등급에서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성적 맥락과 관련되어 자유롭게 등장한다. 단,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나 발기된 남성기 등은 예술성이나 당위성이 명확한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면 2021년 기준으로 대체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있으며, [[에로 영화]]처럼 작품 주제 자체가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성기 자체를 모자이크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모자이크 처리된 성기여도 남녀 성기 교접 부위나 애무 중인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한 것도 성기를 성적 맥락에서 지속적 구체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액, 애액, 소변, 대변 등의 분비물을 성적 맥락에서 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실제 인간의 성행위 장면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위 높은 [[에로 영화]]라 해도 그냥 배우들이 성행위 자세를 취하면서 교성을 지르는 장면 정도만 나오고, 진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은 없다.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등장할 수 있다. 근친상간, 집단성행위, 불륜, 공연음란, 성매매 등이 직접 등장할 수 있다. 게다가 시체와의 성행위, 동물과의 성행위, 소아성애, BDSM, 배설물이나 음식물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한 페티시즘 같은 변태성행위도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풍습들은 청소년들에게 충격과 혐오감 또는 왜곡된 흥미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직접 제시의 경우 무조건 청불 이상으로 등급이 책정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까지는 국민정서를 의식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사회적 성행위를 긍정하거나 옹호하지 않는 선까지만 표현을 용납하고 있다. 폭력성도 [[15세 이용가]]까지는 어느 정도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은 삼갔다면,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혐오스러운 시청각 이미지를 매우 자세히 묘사한다. 유혈, 신체 훼손, 시체 등의 혐오스러운 시각적 이미지나 인간의 부상 및 죽음, 무기류를 이용한 살인 장면들이 순화 없이 나오는 편이다. 폭력 장면에서 나오는 비명, 무기류 사용 등과 관련된 불편한 음성들도 심의 대상인데 보통 공포 심의와 같이 묶여 표현된다. 전반적으로 폭행, 살인, 고문 등의 묘사가 일반적 국민 입장에서 확실히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하면 청불이 부여된다. 15세 이용가까지는 인간의 죽음을 묘사해도 신체훼손 과정은 삼가고 전쟁 영화에서나 좀 더 허용됐지만,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팔, 다리가 날라가거나 내장이 노출되는 등의 중대한 상해가 묘사되기 시작한다. 주먹싸움을 예로 들면, 15세 이용가까지는 기껏해야 코피가 나는 수준으로 수위를 자제하지만, 청불에서는 유혈, 치아 적출을 비롯해서 장애가 남을 수준으로 상해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목이 잘리는 장면의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 이상이 책정되고 있다.[* 사람의 목이 잘리는 묘사가 나와도 15세 관람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명량]].] 반사회적 폭력 행위도 청불부터 높은 빈도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범죄 행위로서 모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청불 등급에서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거나 불구로 만드는 법, 고문, 따돌림, 사체은닉, 대량살인, 자살 등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온다. 또한 청소년 모방 위험성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의 주체가 미성년자라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도촬]], 몰래 음료에 약을 타는 방법, 일상도구를 이용한 살인 등은 대체로 청불로 책정되고 있으며, 특히나 성폭력과 관련된 방법은 모방위험성이 우려되어 정말로 청불 이상이 책정되고 있다.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경우, 시체 유기 및 시체 손괴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청불 상위권 영화부터는 식인 또는 시체를 전리품으로 가공하거나 간음하는 등 시신을 모독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나 폭력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성폭력 및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폭력, 친족 간의 폭력 장면 등의 비윤리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성추행의 경우에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강제로 만지는 식으로 수위가 올라가며, 준강간을 비롯한 강간 장면이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특히나 청불부터 가학적인 성적 학대나 강제적인 성행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성행위 중 목을 조르거나 몸을 묶는 등 [[BDSM]]에 가까운 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따돌림 묘사도 변기물을 먹이거나 옷을 벗기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거나, 벌레를 먹이는 등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다. 학대 묘사도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무기 등을 이용해서 패거나 발로 짓밟는 등 고문 수준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가정 폭력 장면도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부모가 자식을 골프채나 허리띠로 패거나, 매춘을 시키키는 장면이 나오거나,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성행위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15세 이용가에서 친족 간의 폭력 장면을 최대한 배제했다면 청불에서는 가감없이 나온다. 공포의 경우 15세 이용가에서는 유혈, 시체, 살인, 납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 비사실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청소년 이용불가부터 등장빈도가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사실적인 묘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유혈, 신체훼손, 시체, 수술 장면, 살인 무기, 고문 도구, 벌레, 대소변 등 혐오스럽고 불편한 묘사가 많이 나오면 공포와 폭력성이 동반[* 대부분의 호러물은 폭력성도 같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호러 게임의 경우 공포뿐만 아니라 폭력성도 함께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포 영화의 경우 폭력성과 공포의 표현정도가 같은 수준으로 심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공포영화의 대부분은 폭력성과 공포 모두 높음(청불) 수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되어 표시되고 청불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애니메이션 등의 비사실적 작품들도 유혈과 신체훼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청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극을 위해 연출된 것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고 장면 등은 훨씬 엄하게 심의받는다. 예를 들어 실제 사고나 폭행 장면이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범죄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 등은 [[고어물]] 마냥 피나 신체훼손이 나오지는 않아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라서 매우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면 대체로 청소년 이용불가가 부여된다. 다큐멘터리인 "대학살 : 나치 강제 수용소"는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진짜 시체가 나와서 공포에서 높음 판정을 받고 청소년 관람불가가 부여되었다. 아무리 곱게 죽은 시체여도 실제 시체가 나오면 최소 15세 이용가부터 심의가 시작하는데, 반면에 명탐정 코난 등의 어린이 만화는 시체가 나와도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욕설도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씨발|씨*]]", "[[존나|*나]]" 등의 성과 관련된 형태소들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동물과 관련된 형태소(개새끼)나 장애인 차별 발언(병신, 지랄) 등도 맥락과 상관 없이 막 튀어나오는 편이다. 특히 성기를 지칭하는 말(보*, 자*)이 들어간 혐오스러운 성적 비하어나 성행위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는 음담패설은 청불부터 심의가 시작한다. 보통 미성년자의 비행은 더 엄한 심의가 들어가서 노골적인 욕설을 미성년자가 내뱉는다면 거의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가 확정된다. 미성년자가 모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더빙판은 순화시켜서 해석한다. 하지만 손가락 욕은 일단은 TV판에서는 모자이크는 한다.][* [[원피스(만화)|원피스]]에서도 욕하는 부분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삭제한다. 대표적으로 [[트라팔가 로]]가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에게 욕 날리는 장면이나 [[샬롯 푸딩]]의 다른 인격이 [[상디]]에게 욕날리는 장면.]그리고 음원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욕설 한마디만 하면 청소년 청취불가 판정 받을 정도로 검열이 심하다.[* 꼭 그렇지도 않는 게 욕설이 있는 음원 중에 19금딱지가 없는 곡이 존재한다.] 다만 2010년 후반대 이후로는 미성년자가 개새끼나 시발, 존나 등의 욕을 해도 타인을 모욕하려는 상황이 아니라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상황에서 나왔으면 15세나 심지어 12세 이용가로 통과되기도 한다. 항상 사회적으로 용납될 상황에서 욕이 나왔는지와 전반적 주제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다만 '''욕설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청소년 이용불가 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다. 음주, 흡연 장면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면 [[15세 이용가]]부터 시작하며, 자주 등장하거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불법 약물 관련한 내용도 15세 이용가까지는 언급 및 암시에 그쳤다면 청소년 이용불가에서는 마약 제조, 거래, 사용 방법이 나오기도 한다. 약물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와 얼마나 지속적으로 묘사하는지가 심의에 결정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벤 이즈 백"의 경우 영화 자체가 불법약물을 중심 소재로 삼으며, [[헤로인]]을 정맥주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도, 그 장면이 단 한 번 나왔고 영화의 주제가 마약중독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15세 관람가로 판정되었다. 한편, [[퀸스 갬빗(드라마)|퀸스 갬빗]]의 경우 여주인공의 작 중 내내 술과 신경안정제에 중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약물에 의존해 체스 시합에서 이기는 장면이 약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한건지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되었다. 경찰, 군인,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업 종사자들과 성인들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나 대상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사회적인 대접이나 그 방식이나 어감이 성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일종의 '''무자비함'''과 '''잔인성''', '''야만성''' 등이 해당된다. 사실 이게 가장 정신적인 부분과 질적으로 볼 때 가장 성인물에 가까운 것이자 성인물 그 자체이기도 하다. 참고로 표현 매체의 그래픽이 실사인지, 정교한 3D인지, 애니메이션인지에 따라 심의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운드가 얼마나 실감나는지도 포함. 살인 장면이나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실사인 것과 애니메이션인 것은 체감 수위가 엄청나게 크다. 당장 살인 장면과 유혈이 좀 나와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로 15세 이용가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 다른 예로 근친상간, 토막살인, 식인, 약물 등의 소재가 나와도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사실성이 떨어져서 좀 더 관대하게 심의받는다. 주제 면에서도 판타지물과 현실 범죄물의 장르 차이가 엄청나게 작용해서 전자는 유혈이나 잘려나간 팔, 다리가 나와도 15세 이용가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후자는 거의 대부분 청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애니메이션은 성인용이어도 보통 판타지적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관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 TV는 아이들이 채널 돌리다가 성인물을 볼 수 있을 만큼 접근도가 매우 높아 애니메이션이어도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니 예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